법원, 쌍용건설에 780억원 규모 채권가압류 판결

오희나 기자I 2013.12.06 16:06:5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인공제회의 780억원 규모 채권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2.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군인공제회와 협의하여 가압류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 법정관리

- 결국 법정관리 맞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상보) -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