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

김기성 기자I 2009.06.30 16:19:41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보건복지·여성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20%→10%).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7월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 경감).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 부과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기간 확대: 7월1일부터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 시행.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 출산후 사용금지→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가능.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 확: 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60일까지 확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60%로 상향 조정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 및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 변경신고, 미지급 연금 청구,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변경신고는 30일→7일, 미지급연금 청구 14일→7일, 이의신청 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 30일→7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8월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6월14일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7월1일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 신청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11월9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음.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5월부터 시행)

◇노동·행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8월7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함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10월(예정)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10월(예정)부터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10월(예정)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