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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가 선정한 2~3개의 큰 주제를 대상으로 일종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주제를 대상으로 광장 변호사들(발표자 김태정(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38기))과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실무와 충돌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핫한 이슈가 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문제’를 시작으로 해,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위임장 심사 문제’, 주주총회 관련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주총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및 그 전략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 기관에 대한 설득 업무 수행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무부서, 변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관한 토의도 이뤄졌다.
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자유 토론의 방식으로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평을 했다. 다른 참석자 역시 “내년 주총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상당 부분에 대해 나름의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만족을 표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근(23기) 대표변호사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중요 고객인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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