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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인터넷 유포 혐의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한다. 누가 촬영해줘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며 “또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김 여사에게 발생한) 내용이 법에 적시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먼저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함정 몰카 취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 보수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