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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 비위행위 칼 뽑았다…금융권 내실다지기 본격화(종합)

정두리 기자I 2023.07.20 15:05:21

내부통제 전담인력 1선 배치 및 전직원 내부통제 업무 필수
외부신고채널 상시 운영…“사고 예방시 최고 10억 포상금”
책무구조도까지 도입되면 금융권 전반 내부통제 확대될 듯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금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내부 비위행위에 칼을 뽑았다.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1선 배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입법 예고한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까지 도입되면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실다지기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3년 내부통제 혁신과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이 담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의 핵심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1선 배치다. 우리은행은 이미 7월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평가원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담당인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 체크할 권한을 신설했다.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은 이번 기회에 명문화된다. 특히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앞으로는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 통제 경력 등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내부통제 경력 필수화는 가장 혁신적이라 생각하는 내부통제 방안”이라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6개월~1년 정도 담당하면 전 직원이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점장 승진까지 20년 정도 걸리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 예외규정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그룹 내부자신고 내부접수 채널 외에 지난 5월부터 외부접수 채널을 새로 도입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인력과 관련 조직도 확충한다. 지주사는 준법조직 내 IT내부통제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은행은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시키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당국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사 경영진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서 활용 중이다.

국내에 책무구조도까지 도입되면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실 다지기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NH농협금융은 전날 ‘2023년 제2차 준법감시협의회’를 열고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이 직접 계열사 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임원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보다 앞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일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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