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R&D 성공과제를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기술이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및 사업화 지원 △특허 이전을 위한 ‘스마트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등 해양수산과학 분야 우수 R&D 성과물의 성공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제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인증과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점확인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회원가입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형 기술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과학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과 후속 R&D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