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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찰에 넘겨진 소방청 직원 1명만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1월2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업무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에는 작성 시간이 사고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11시경으로 돼 있지만,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30일 오후 3시28~35분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통제단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와 이 국장, 엄 실장 등 소방청 내 ‘윗선’이 관여했는지 살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남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으며, 서울경찰청이 특수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중앙통제단 관련 의혹과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