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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32억여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에 거주하며 해외 총책을 맡은 중국인 C(28)씨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단계별 하위 조직원을 구성, 현금 수거책·전달책·환전업자 등 분업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면, 1차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해 현금을 수거해 2차 전달책에 넘겨졌다. 2차 전달책은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등 미리 지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숨겼다. 이를 3차 전달책이 수거해 환전업자로 넘기고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6000만원 빼돌렸다. 약 4억9000만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해 금액 1억8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C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적색 수배 및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달책과 환전업자 등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응할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