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준석 전 대표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서미옥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당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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