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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TF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했다.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무려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미 TF는 부처별 소관 법률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 민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5대 검토기준도 발표했다.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 검토기준이다. 만약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각 부처는 해당 기준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TF는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TF 측은 “개성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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