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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요청은 성수대교 이후 처음인가?
△등록말소는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음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처분 권고가 있었다.
-영업정지 1년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받는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효과는 신규사업 제한에 있다.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그 전에 체결되고 인허가 받은 것은 계속해서 시공 가능하다.
-1년 영업정지 사례는 얼마나 있나?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건이다. 이 중 영업정지는 19건이었고 6개월 이상은 4건이다.
-국토부에서 등록말소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만 요청하지 않고, 둘다 한 이유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위임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그 처분 권한에 대해서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 왔다.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대한 사고 발생 경우 처분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있으면 제도 개선으로 직접 국토부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내릴 수 있는 건가?
△내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한다. 개정 이후 고의나 과실로 중대 사고 발생해 공중에게 중대재해 발생하면 국토부가 처분 스스로 할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공중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권고했다. 작년 학동사고에는 적용안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이번 사고는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근 상가와 차량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 반면 광주 학동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붕괴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이라서 이번 건과 다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문회 등을 통해 시공사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다. 국토부또 따로 절차 있는지? 아니면 사망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말소가 되는 것인가.
△원스크라이크 아웃은 저희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직권 처분 권 한을 회수하고 부실시공 발생 시 근로자 5명, 일반인 3명 사망 때 원스크라이크 아웃 처분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행정청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비슷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상 등록말소 또는 1년이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에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가.
△현행법상 위임된 처분 권한에 대해서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특정 처분을 확정적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국토부는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고려해서 가장 엄중한 처분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아니라 법 바꾸는 것은 필요없나. 제재 수준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은 차이가 너무 크다.
△좋은 의견이다. 법 개정되면 핵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될 것이다. 83조는 중대한 손괴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선택이라서 너무나 형평성 차이가 크다. 저희들은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이다. 또한 국토부가 처분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철거사고 가중처벌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해 철거 사고는 82조 적용. 올해 붕괴는 83조 적용했다. 사고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다.
-등록말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새로운 회사 차려서 해당 사업 이어갈 수도 있다.
△등록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적이 없어진다. 특히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는 과거 실적 높게 평가한다.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브랜드와 실적이 사라진다. 신생기업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