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가 이번에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투약 범위를 변경 허가했다.
다만 이번 변경허가가 완료되는 경우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 미만’ 소아 환자군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진다. 식약처는 미국·일본 등 해외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세 미만 또는 40㎏ 미만(3.5㎏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회복 필요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