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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역구인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 면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물 안이 아닌 옥외에서 진행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