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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뇌병변·청각·발달·정신·호흡기·간·장루와 요루 장애인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 업체인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로 전화하면 된다.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를 포함 바우처택시 1만대를 투입한다. 또 바우처택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과 강제 배차제 추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일일 1000여 명 수준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