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中, 한국산 PPS 반덤핑 조치…46.8% 보증금 부과

문승관 기자I 2020.10.28 11:06:49

산업부, 中상무부 무역구제국과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WTO 규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해달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페닐렌 술파이드(PPS) 제조사에 최대 46.8%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했다. PPS는 내열성과 내화학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고성능 열가소성 수지다. 인쇄회로기판, 광섬유, 나노복합체, 전자 부품 등에 주요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한국산 PPS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5월30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은 최대 46.8%의 보증금을 중국 정부에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치 결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국산 PSS 수입액은 2015년 3040만 달러(약 342억원)에서 2018년 1억1220만 달러(약 1260억원)로 급증했다.

우리 쪽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4위의 국가인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과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현재 중국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WTO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철강제품 등 총 17건으로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반덤핑 14건, 설탕 세이프가드 1건은 규제 중이고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2건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PPS가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지난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열린다.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똑같은 덤핑물품에 대해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 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국의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에 들어맞는지 상호 점검했다.

도레이첨단소재 PPS군산공장.(사진=도레이첨단소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