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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고소 유출 의혹' 수사 착수

최영지 기자I 2020.07.16 10:45:54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 배당
청와대·경찰 관계자 비밀누설죄 등 4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게 됐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고발장 4건이 접수되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담당 부서를 배당하게 된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14일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실이 유출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15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하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 역시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오전 대검에 해당 의혹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청와대 비서실관계자를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앞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등) 위반 고소장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없고,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인 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서울시 젠더특보와 시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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