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부실점검 전면 차단

정두리 기자I 2020.07.15 11:15:34

건축물관리법 체계적 시행 위한
전국 최초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입법예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자(소유자 등)의 건축물 관리 의무 강화(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등) △건축물점검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의 건축물 관리 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라며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 안양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시작해 점차 확대 중에 있다.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44명)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14개 자치구)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