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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수혜 기업이 67곳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고 특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원래 제조업만 법인세 3~5년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유턴’으로 인정하지만 정보통신·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 추가 설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에 더해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최장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특례를 신설한다.
행정지원도 늘어난다.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부기관장)으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유턴데스크)를 운영해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코트라는 실제 각국 무역관에 운영 중이던 유턴데스크를 법 개정을 계기로 현 12개에서 36개로 늘려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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