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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국내기업, 현금 등으로 594조 쌓아둬…순이익의 3배

김미영 기자I 2018.10.17 10:39:26

김두관, 2016년 기준 한국은행 자료 분석
“朴정부, 기업환류세제 도입에도…순이익 대비 현금화 보유율 급증”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시설투자보다는 현금이나 단기투자자산 등에 594조7780억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기업의 순이익은 2009년 75조7430억원에서 2016년엔 136조1320억원으로 79.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현금화 자산은 337조9970원에서 594조7780억원으로 76%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해인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들은 68조971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중 64.7%인 44조6180억원을 현금화 자산 등으로 보유했다. 2015년에는 순이익 119조6760억원의 63%인 75조4290억원을 현금화 자산으로 쌓아뒀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 현금화 보유율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급등한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기업들은 총 순이익 412조6240억원의 41.6%인 171조6660억원을 쌓아뒀다. 특히 기업들이 시설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정부에서는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류세제를 도입했음에도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은 더욱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두관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현금화 자산을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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