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리스크 등 발생시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역서에 명시하도록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중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스터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졌다”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