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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소비자 80% 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김현아 기자I 2016.09.26 11:03:25

김성수 의원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 부정적 평가 높아, 법 재개정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소비자 약 80%는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신정책인 단통법은 개정이나 폐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단통법이 중저가 단말기 출시나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유도를 막은 측면은 있지만, 유통업계와 제조사, 통신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정책의 효과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 여론(33.6%)과 지원금 공시제 장점은 인정한 상한제 폐지여론(39.4%)이 엇비슷하게 나와, 단통법은 통째로 폐기되거나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6년 9월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
김 의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0.9%인 반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가 내놓은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요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0%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
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였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를 나타냈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로 뒤를 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13.5%,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가 12.1%를 차지했다.

▲현행 단통법 개정방향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성과 홍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우리 국민들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2014년 10월 1일(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남자 50.8%·여자 49.2%)이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9월 18일 ~ 9월 21일(온라인 조사)이었고,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빈도분석·기술통계)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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