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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들이 소규모 공사들까지 수주를 확대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며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몹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서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