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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그룹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으며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그룹 다음으로는 SK그룹(143건), 삼성그룹(139건), LG그룹(117건), 현대차그룹(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반면 대기업 집단 가운데 부과받은 과징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같은 기간 68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6269억원), 현대차그룹(3279억원), LG그룹(2019억원) 롯데그룹(679억원)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공정위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그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SK그룹 13건, 현대차그룹 12건, 롯데그룹 7건, LG그룹이 5건을 차지했다.
자료를 공개한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한몫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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