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신 동의의결 처분을 받은 기업은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에 이어 SAP코리아가 세 번째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부분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동의의결 신청은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6일 이뤄졌다.
당시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 시장은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라면서 “해외경쟁당국도 유사한 첨단 정보통신(IT) 분야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동의의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동의의결 이행안을 보면 SAP코리아는 그 동안 금지했던 고객사의 부분 해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껏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 왔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억7000만원 어치의 현물(최신 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 지원, 사용자·협력사 간담회 개최 등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에는 3년간 26억4000만원의 현금·현물을 출연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SAP가 창사 이래 유지해 왔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