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계열사 자금을 동원,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시키면서 한화기계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승연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 빚을 계열사 돈으로 메워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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