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의약품이 무더기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적발한 리베이트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통보하지 않아 뒤 늦게 추가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중이다. 2007년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 30여곳이 처분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5월 감사원은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약사법에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질서유지’ 위반으로 적발된 의약품은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곧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가 이뤄져 공정위가 적발한 제품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면 1000개 이상의 제품이 무더기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9개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할 당시 관련 의약품은 총 452개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제품부터 처분을 진행,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는 동아제약(000640),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JW중외제약(001060),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바이오파마, 일성신약, 삼일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웅제약, 한국MSD, 화이자, 릴리, 제일약품, 오츠카제약,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영진약품, 신풍제약, 뉴젠팜,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얀센, 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CJ제일제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