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그 효과는?

이민희 기자I 2010.04.23 17:40:20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을 앞둔 도시형 생활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나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 네. 하지납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149가구 밖에 지을 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대 299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지를 싸게 구입해 분양가를 낮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적 입지인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B급 역세권의 경우도 평당 15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한원건설은 신대방역 인근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아데나534`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23㎡형(7평) 분양가가 1억4000만원선입니다. 평당 2000만원꼴입니다.

앵커 : 임대사업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 일단 주택범주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업무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에 비해 취등록세가 낮고 부가세가 없는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밖에 안된다"며 "취득·등록세와 부가세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고 7~8%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보다 주거여건이 나을 게 없고 선호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많습니다.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핸디캡입니다. 단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5채를 사서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합니다.

앵커 : 거주자들은 어떤가요?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요.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률도 높습니다. 통상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5% 정도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상입니다. 같은 평형일 경우 넓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소음규제도 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주거환경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오피스텔은 가구장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가구당 0.1~0.5대 밖에 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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