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손해액 산정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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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술침해 여부 판단 및 손해액 산정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도 신설한다.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기존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 일체로 확대한다.
소송 후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배해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침해기술 개발 당시 들었던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가칭)로 확대해 전문성도 높인다. 소송·조정 과정에서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손해액 산정 자료를 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빅용순 중기부 기술정책관은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 기본이 되는 금액인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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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술탈취 근절 기조에 따라 강력한 제재 내용 또한 담겼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기술탈취 법률 위반행위자가 정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공표 외 추가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 법률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에도 기술탈취 기업에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입법 등 진척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의지가 중기부가 그간 약속했던 기술탈취 대책을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고 핵심 기술자료를 정부 산하기관에 보관하는 ‘기술 임치’를 지난해 1만 7000건에서 2030년 3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가 접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는 한 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와 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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