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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하이브 "적극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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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기자I 2025.07.17 08:26:07

기존주주 기망·사모펀드 통한 부당이득 의혹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위해 엄중 조치"
하이브 "사익 추구無… 신뢰회복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연합뉴스)
하이브는 17일 이데일리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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