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상장을 앞둔 대기업 주식과 교환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짜 ‘증권형 토큰’을 팔아 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대기업의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예치를 통해 매달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짓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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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 투자 손실을 보상,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 등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됐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로 위장해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도 발생했다.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강남 일대 한 대형 광고판에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를 사칭한 광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업계에선 국내 시장에서 토큰증권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이다. 뮤직카우 역시 음악 조각투자로 혁금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소투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당국 허가를 받아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인 바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에도 당국 허가를 받아 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