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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와 사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키로 했고 전날(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