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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5일간 데리고 있던 50대...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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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3.06.30 15:39:24

SNS로 유인 닷새간 데리고 있어
유사 범행 4건 더 드러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11)양을 자신이 거주 중인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로 데려와 11일부터 닷새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며 환심을 산 뒤 유인했다.

당시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시흥에 사는 중학생,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1일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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