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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11)양을 자신이 거주 중인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로 데려와 11일부터 닷새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며 환심을 산 뒤 유인했다.
당시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시흥에 사는 중학생,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1일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