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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인 40대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시신을 현장에 방치하고, C씨의 택시를 몰아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내 이들을 검거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나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 심리 분석, 택시 운행 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