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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