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 등 5개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강신우 기자I 2022.10.19 12:00:00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범 업체는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은 받은 결과 총 15개 업체(건설업종 11개, 제조업종 4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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