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은 지난 16일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으며, 여기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정상헌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해 사내 협력사 대표단, 현장 안전 책임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에 서명했다.
이날 관계자들이 서명한 노사 공동 선언문엔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안전 경영을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 중대재해 ZERO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동료의 안전까지 돌보는 문화 정착 △노사 모두 끊임없는 고민을 통한 안전 문화 지속 발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자 작업중지권 행사 권리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선언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단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 개선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에서 노사가 운명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무재해 작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헌 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장은 “안전은 회사의 최우선 경영목표로 행복한 일터 정착과 전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안전 문화 혁신 컨설팅 기업인 JMJ와 ‘대우조선해양 안전 문화 혁신 활동’(DS-Care·DSME Safety Care)에 대한 공동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람 중심의 작업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혁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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