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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사태’ 전문대도 수시·정시 일정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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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I 2021.12.17 14:40:56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필요
생과Ⅱ 성적 15일 통지…보건계 합격 18일 발표
정시 원서접수 31일부터…당초 30일서 하루 연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고3 학생이 대학 수시모집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소송으로 전문대도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접수 등 대입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영향을 받는 전문대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문대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18일로 연기됐다.

전문대 보건계열 학과는 당초 지난 16일 최초합격자를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집행정지 소송에서 해당 과목의 정답·성적 확정을 본 소송 1심 판결(당시 17일로 예정)까지 연기하라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대 간호학과는 과학탐구 과목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생과Ⅱ 성적 확정이 미뤄지면서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전문대 보건계열 학과의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20일까지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기존 29일 마감보다 하루 더 늘었다. 이는 일반대가 수시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전문대 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장은 “법원 선고에 따라 대입 전형을 진행하는 전문대의 편의를 고려하고 과탐 응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입시 일정을 변경했다”며 “전문대 총장단,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긴급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31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일반대 정시 마감일(내년 1월 3일)보다 더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원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충분한 편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8일까지다. 등록 기간은 다음날인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는 자율모집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정시에서 대학 간 복수 지원이나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항공운항과·유아교육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지원을 고려한다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중 1개 대학이라도 합격했다면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등록은 반드시 한 곳에만 해야 한다. 두 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는 정시 이후 미등록 인원이 생기면 이를 충원하기 위해 자율모집을 실시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시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대학별 자율모집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셈이므로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 자율모집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은 마감일인 내년 2월 28일까지 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납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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