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배씨의 항소를 일부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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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원은 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해 7월 피해 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섰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