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합의추진위원회(추진위)와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 활동 연장과 수사권 부여 등 내용을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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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개정안에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과 더불어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 부여 △조사기간 2년 이상 보장 △조사 인원 확충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수사권을 갖지 못한 사참위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결국 참사의 진상 규명이 불가능함을 지난 5년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공소시효도 날려 보내고 있기에, 사참위 연장은 물론이고 반드시 수사권이 주어져야 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할 이유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사실상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을 느껴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며 “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화학물질 관리법제들이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됐지만, 걸핏하면 안전관리강화법제들을 ‘규제’라고 우겨대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 정책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환경부는 대체 ‘특위 설립 목적’ 가운데 무엇이 충족됐다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