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의왕집’ 매각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위로금 차원의 ‘이사비’를 줬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가 ‘관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홍 부총리도 결국 ‘이사비’ 줬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집주인 돈 뜯는 제도를 만들고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경험담” “본인집 매매하는데 이사비 지불하는 이상한 법” “이제는 이사비 주는 게 관행이다. 홍 부총리가 준 금액이 표준이 될 듯” 등 비판 글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원까지 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A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다. 당시에는 내년 1월 만기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자와의 계약 관계가 꼬였다.
|
나간다고 했던 세입자도 사정은 딱했다.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른데다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구두 약속을 번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A아파트(전용면적 97㎡)는 현재 시세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호가한다. 전세는 지난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10월에는 7억3000만원에 계약돼 두 달새 2억2000만원이 뛰었다. 현재는 호가는 8억원에 형성돼 있고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
◇이사비, 임차인의 법적 권리
홍 부총리도 서울 ‘마포집(염리동 B아파트)’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이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주택임대차법상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B아파트(전용면적 85㎡) 역시 전세 시세가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8억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어 자금을 대려면 의왕집을 팔아야 했다.
결국 홍 부총리의 선택지는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한 세입자와의 합의 밖에 없었다. 이는 관행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홍 부총리의 의왕집 매각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맞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과 합의를 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2법이 가져 온 혼란”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임대인과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운 것으로 법 취지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이 때문에 전세물건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의왕집 매수자와 기존 세입자 모두 전세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다.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건마저 없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의 주거불안정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과도기의 혼란일 뿐이며 안착 후 안정화할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사실 전세난은 임대차 2법이 가져온 혼란”이라고 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261t.jpg)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