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서울시 `반값 임대` 1년간 지원

양지윤 기자I 2020.07.01 11:15:00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임직원 236명 대상
역삼·이태원·후암동에 셰어하우스 60실 입주 지원
월 임대료 50% 현금지원 주거바우처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고물가·고비용 구조에 놓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1년간 주거비용 5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창업가 236명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에 대한 지원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인 커먼타운.(사진=서울시 제공)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 60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 등 2종류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지원은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만 지원한다. 다만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로 커먼타운을 선정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역삼·이태원·후암동 3곳에 60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욕실을 포함한 침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특히 커먼타운은 모두 한 건물 내에 침실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용 업무공간이 있어 창업가들은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는 같은 셰어하우스에 사는 직원들과 토론, 사업 미팅도 가능하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를 관리한다. 계약서 제출 후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과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사를 원하는 창업가에게는 수요에 맞는 거주지 탐색,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등도 제공한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나 주거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창업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된 최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 기간 동안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 범죄에 연루되고 부정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을 종료한다. 특히 경영실적 위조 등으로 사후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창업가를 추천한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의 추천 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

창업가 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서울센터,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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