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체벌 법으로 막는다…출생신고도 병원서 가능

이지현 기자I 2019.05.23 11:07:47

아동 놀이·건강·인권·보호권 확대 개선
영유아검진에 난청·안과 검사 추가
교실→놀이공간 5년간 5천억 투입

아동정책 중 출생통보제(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가정 내 사랑의 매도 사라지도록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다. 보호 아동의 국가관리는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태어나면 국가 관리…가정 아동 학대도 안 돼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대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생통보제 도입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된 아동은 261명에 이른다. 별도 기록이나 정보 없이 태어나 유기되는 아동도 상당수지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생신고 아동 누락을 최소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태어나자마자 자동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관련법을 손질하려는 것이다. 단 산모가 요청할 경우 신원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민법에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 학대 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닌 시군구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키로 했다. 민간 조사 시 가해자의 조사거부와 신변위협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22년까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키로 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학대 가해자가 자기 행위를 훈육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법적 한계를 설정하면 이같은 항변이 법원에서 사라질 것으로 본다. 국민 인식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검진 확대…놀이 통해 창의력↑

집으로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찾아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만 2세까지 가능하다. 모바일로 임산부를 등록하면 관련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강화한다. 4~6주 사이 영아 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 발견해 치료 효과도 높이려는 것이다. 4~6세 건강검진 때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와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언어 학습 장애 등의 발달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아동으로 확대한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에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서불안, 학습부진,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바우처)의 소득기준을 2022년 16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토피, 천식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학교는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곳으로 변신시키기로 했다. 약 1250개 학교에 4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창의·감성 교실과 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감각·신체표현 중심, 놀이연계·활동 중심 수업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동 상담 후 입양 시설보호 선택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000~5000명으로,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만4000명이나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상황 고려 없이 처음 맡긴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입양 또는 양육시설보호 등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 우선 판단하고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으로 결정키로 했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양육보조금도 일반가정위탁 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아동이 경제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주거·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첫 조사는 오는 10월 만 3세 유아 44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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