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그간 노·사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고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주도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지적과 관련,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지난 2년간 30%에 가깝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의 늦깎이 대책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그간 업계는 영세업자들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지급 여력에 맞게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 내용은 빠졌다. 이미 일본에서는 1978년부터 전국 47개의 도도부현을 경제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발생했던 노·사 대립을 과연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인적구성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다. 결과적으로 노·사 양측이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의 경우에도 정부 독점이 아닌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는 방안과 노·사·정이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로 배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는 바람직하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논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