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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김 판사는 지난 9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을 열었지만, 하루 전 전 전 대통령 측이 돌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한 바 있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강행한 김 판사는 공판기일을 다시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은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5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다시 항고했고, 지난 12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기각하며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오월단체와 유가족에게 고소·고발당한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기소 한 후에도 전 전 대통령은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