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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감축 추진…우산비닐커버 사용중단

박철근 기자I 2017.09.11 11:29:14

18일부터 서울시청서 우산비닐커버 사용금지
2020년까지 3개 분야·16개 사업 추진…사용량↓·재활용↑
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사업장 관리 강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법령 개정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서울시청에서는 우천시 대부분의 건물입구에 놓인 우산비닐커버 사용을 폐지하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11일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 3대 분야·16개 사업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년 125억개에서 2015년 216억개로 72.8%(91억개) 늘어났다.

시는 18일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4~10월 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 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는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개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장(33㎡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위반 사업장에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점포(5개소) 및 기업형 슈퍼마켓(5개소), 제과점(2개소)과도 9월 중 간담회를 갖는다”며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계,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면적 33㎡ 이하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B5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목표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및 재사용이 가능한 소용량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시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 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비닐커버 사용을 폐지하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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