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접수되는 대로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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