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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시민포럼)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0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원심야영업 마지노선”이라며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포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중고생 공통으로 ‘밤 10시’를 심야교습 제한 시간으로 정한 곳은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 등 5곳이다.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초중고별로 교습시간 제한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10시까지, 중학생은 11시, 고교생은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전·울산·제주·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 등 8곳은 고교생의 경우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청별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관련 규칙으로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포럼은 이를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포럼은 “학원심야영업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학부모들이 10시 이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밤 10시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야교습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원의 영업 시작시간은 새벽 5시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면서 종료시간만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포럼은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광주·인천·세종·제주·충북)만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원휴무제는 휴일에는 학원도 휴무를 강제, 학생들에게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민포럼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원휴무제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태가 심각한 중고등학생에게 학원휴일휴무제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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