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시설이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개,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30개 등을 포함한다.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가 대상이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320개와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등이다.
적용대상자는 이들 기관의 대표이사는 물론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다.
각 유형별 주요 대상자 기준을 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물론 경력직·특수경력직·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
사법연수생, 수습으로 근무 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임용 전 교육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공직유관단체와 학교법인은 상임·비상임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이 모두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학교운동부 코치나 급식보조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과 조교도 대상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언론사는 취재·편집·교열기자와 논설위원, 카메라·사진 기자는 물론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된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학교법인 등에 근무하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도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유관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등 용역(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해외통신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해 방송 등에 출연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