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유관단체 “은행법 고쳐 ICT기업 주도적 참여 보장해야” 성명

김현아 기자I 2016.03.31 11:20: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경력사원 채용과 신사옥 입주 등 본허가와 서비스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카카오나 KT가 대주주가 돼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낡은 은행법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 유관단체들이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은행법을 개정해 ICT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날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 글로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에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및 ICT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핀테크의 대표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뱅크 준비법인 사옥.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B동에 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 협단체 공동성명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았핀테크 듯, 어느 순간 은행과 금융거래의 개념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점 없는 은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섭렵하며 중국 금융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부상 했으며 세계 유수의 ICT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선진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환경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시장 형성에 ICT 기반 사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럽은 별도의 은산분리 규율 없이 건전성 차원에서 대주주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초과 시에는 사전 승인을, 50% 초과 시에는 대주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화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의 83%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금융 영역에서 ICT 사업자들의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에 있다.

반면 국내시장은 높은 규제 장벽과 기존 금융 테두리 안에서의 부분적 개선에만 집중한 결과 핀테크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핀테크 산업은 초기단계로 기존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온라인화에 집중되어 있다. 핀테크 열풍은 거부 할 수 없는 글로벌 현상으로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 글로벌 비금융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확대가 머지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9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 도입 후 유럽, 일본 등에서 영업 중인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글로벌 ICT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CT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핀테크의 대표산업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은행법 개정’ 촉구

정부는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15.6)하고 2개의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다. 당초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고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로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는 등 금융개혁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개정을 기본적인 전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리자고 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심사‘ 방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여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세계적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규제에 얽매여 은행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혁신적인 ICT 기업은 시장 참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논의되었던 은행법 개정실패로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분 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의 엄격한 제한 등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정책 목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