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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올해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반값 중개보수는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6월에 전북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무리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4년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이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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